취업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취업에 관해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해보고 꼭 신청해서 도움과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이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①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해 제출합니다.
②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알림이 오면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별 취업 역량과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③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④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받게 되고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공통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그 지원 서비스의 종류가 다릅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인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인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거나 Ⅰ유형과 Ⅱ유형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다면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과 Ⅱ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대상자 가능성 여부를 모의결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신청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단, 이 모의산정 결과는 단순히 수급대상자 가능성 여부만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②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③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개별 취업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개인별 취업 역량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고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본인에게 꼭 필요하고 알맞은 지원을 받아 취업을 희망하는 모두가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