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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 한번에 (2024년)

by 더 많이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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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매년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과 7월 1일이 기준일이 되며 조사대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서 텍스트검색 또는 지도검색으로 신청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특정한 토지의 가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기준년도 2023년까지의 해당 토지소재지 주소의 토지 단위면적(㎡) 당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공시지가에 3.3을 곱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1990년 이후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하여 산정하고, 이후 군수가 결정 및 공시한 토지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 정부에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을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가치를 나타내며, 토지보상가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토지보상가격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율, 생산자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를 위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며,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가정하여 평가합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및 세금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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