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의 모의 계산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실업급여가 지급되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를 알아볼때는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야 계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사이트에서 본인의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를 선택하고 나이, 근무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장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업이 발생한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을 신청하고, 그 후에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재취업에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실직자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통상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실직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법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수급자가 되었다면,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이전에 수급자가 되었다면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실직자들에게는 실업급여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