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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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자격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으로 들어가 계산해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에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7천만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소득조건을 충족하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금액을 계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신청금액을 계산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등으로 대략 52만명입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한번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이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 될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은 2년이 연장되니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