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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총정리

by 더 많이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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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농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지원 혜택을 지급합니다.

 

 

 

목차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형에 맞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 2가지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재 농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는 사전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사전진단 바로가기

     

     

    농작물재배, 가축 사육, 곤충사육으로 신청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과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할 때 신청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청 유형에 따른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일,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경우

    단,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2.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 사육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신청 시점은 농작물 재배의 경우에는 종자 파종, 삽목 등을 통해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며, 가축 및 곤충 사육의 경우에는 가축의 입식, 사료 급여 등을 통해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및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혜택 및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신속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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