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많은 분들이 연말 정산 환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을 할 때 개인이 제출한 정보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공제금액에 따라 환급이 될지 추가납부를 하게 될지 정해지니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세액을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세액이 예상 소득세로부터 공제되어 세액의 초과분이 발생할 때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3월 11일까지 회사에서 직원의 환급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 후에 근로자는 자신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My 홈택스로 들어가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화면이 뜨는데 거기서 23년도 지급명세서보기를 선택합니다.
그 후 보이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제일 아래 77.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로 보이면 환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직접 신청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부도, 폐업, 또는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직접 신청입니다.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시면 신청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
2.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
3. 부도, 폐업, 또는 임금 체불로 인해 환급받기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신청 방법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를 통해 근로자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시 유의사항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거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환급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