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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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활동지원사의 업무로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하다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활동지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급여를 제공 받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 활동지원사는 어떤 종류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에 따라 차등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일반적인 시간, 심야시간, 공휴일 시간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이트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안내 탭으로 이동한 후 활동지원급여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에 대해 알아보기
장애인 활동보조사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이 글에서는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교육과정, 그리고 결격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활동지원기관과 교육기관 활동지원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에서 시, 군, 구에서 지정되며, 활동보조기관 외에도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기관 중 우수한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활동지원인력 전문교육을 위해 시, 도에 복수(2개소 이상)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 활동지원인력은 학력과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활동지원사의 역할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방문간호 및 목욕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수료 요건 활동지원인력 교육과정은 이론 40시간, 실기 1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과정의 일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수료 요건은 이론과 실기 교육의 90% 이상 출석 및 현장실습을 마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격사유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도 결격사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 활동보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도움을 제공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결격사유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