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노후 생활자금의 하나인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은 보통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다양한 지급방식을 알아보고 수령액은 계산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월 지급금으로만 평생 지급을 받게 되다 보니 처음 알아볼 때 얼마를 받게 될 지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액 계산하기
주택소유자의 개인정보와 주택시세를 입력하면 바로 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주택연금의 예상 월 지급금은 한국주택공사 사이트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 사이트에서 주택연금 메뉴를 선택하신 후 예상연금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주택시세와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
▶부부기준으로 1주택 원칙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와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가격의 상한을 기존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주택연금의 수령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분양가 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합니다.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담보상환방식 : 주택담보금액 상환용으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택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다양한 이용자들을 위한 간편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보증상담 및 신청
먼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택연금 담당 공사의 관할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은 후에 보증을 신청합니다.
2. 보증 심사
보증 및 신청이 접수되면 공사는 1주택 여부, 담보주택 평가 등을 내부심사하고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보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약정/담보설정
보증이 승인되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 해당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설정금액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보증서 발급
보증약정이 체결되면 공사에서는 온라인으로 인쇄된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는 주택연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5. 담보 약정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신청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이때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연금 등의 수령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고객은 원하는 날짜에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선택한 방법으로 정기적인 연금을 받으며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간단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노후자금을 지원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상담 및 신청을 고려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제 혜택 :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 해도 오른 금액을 연금 금액에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시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동안 동일주택 기준으로 다시 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