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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간편하게

by 더 많이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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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기간을 지켜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서도 가능하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성검사를 통해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10년이며 65세 이상이라면 5년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바로가기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탭을 고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때는 사진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내역,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의 경우: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면허갱신기간이 경과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70세 이상인 경우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과태료는 30,000원입니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납부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5%)이 추가됩니다. 매 월을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추가됩니다.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주기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10년 주기로 갱신을 받으며, 갱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7년 주기로 갱신을 받으며, 갱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사람들은 10년 주기로 갱신을 받으며, 갱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사람들은 9년 주기로 갱신을 받으며, 갱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이 때, 1년 기간 산정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갱신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인 경우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더라도 갱신 시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75세 이상인 경우 1종 또는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의 예시로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외 출국, 군 입대, 수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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