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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024 완벽정리)

by 더 많이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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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재산과 소득 수준이 대상자 조건에 들어간다면 꼭 신청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재산과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범위에 들어간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들어가면 생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하기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항목을 선택해 자가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하는 다양한 급여를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급여 혜택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는 의료급여이고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만족하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급여를 신청한 후, 해당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보장기구 및 부양 의무자 확정: 먼저, 대상자의 보장기구 및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근로능력 판정: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가구 특성, 장애 여부, 진단서 등을 고려합니다.

     

    결정 및 통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급여를 실시할지 여부 및 급여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 내용은 수급권자에게 통지되며, 이의 제기를 위한 90일 이내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급여 지급: 급여를 실시하기로 결정이 되면, 해당 급여를 수급자 또는 해당 가구에 제공합니다.

     

    공적자료 업데이트 및 확인조사: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진행합니다.

     

    급여 변경 또는 중지: 확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급여를 변경하거나 중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부양의무자나 소득, 재산 변동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하며 일부 부정수급자에게는 수급한 급여의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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