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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필수확인

by 더 많이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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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는 매 2년마다 실시되며 이는 국내 등록된 모든 차량에 해당됩니다. 승용차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 사업용 차량 또는 중형 이상의 화물차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은 대략 두 달 정도로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고 기간안에 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자동차 검사는 각 차량마다 검사 일정이 다르며 자동차검사를 예약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은 차량 등록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검사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차량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약 두 달 전후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지연된 기간에 따라 점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검사를 예약하고 제때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기간에 자동차검사를 하지 못했다면 과태료가 최대 60만원 부과되니 꼭 기간을 조회하고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바로 자동차검사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을 조회해 확인하셨으면 자동차검사기간의 만료일이 지나가기 전에 자동차검사를 예약하고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기

 

자동차검사는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약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는 차량의 등록증과 보혐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검사소에서는 차량의 엔진, 배출가스, 브레이크, 타이어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자동차검사 주기

자동차검사 주기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첫 등록 이후 4년 동안은 검사가 면제되며 그 후부터는 매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용 차량이나 대형 화물차의 경우 검사 주기가 더 짧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주행 거리가 많고 더 큰 무게를 지탱하며 운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형 이상의 화물차나 승합차의 경우 안전과 직결된 부품의 마모가 빠르기 때문에 더 자주 검사를 요구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은 최초 정기검사부터 시작하여 이후 정기검사 시점마다 다시 설정됩니다.

1. 최초 정기검사 시 유효기간의 기산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산정됩니다. 즉 차량이 신규 등록된 날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되며, 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차 또는 처음으로 등록된 차량이 주로 해당되며 첫 검사는 4년 후(승용차 기준)에 이루어집니다.

 

2. 정기검사를 받은 이후의 유효기간

이미 한 번 이상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의 경우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즉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되며 이 유효기간 내에 차량 소유자는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안전성 및 환경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3. 정기검사 기간 중 검사 합격 시 유효기간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은 그 검사유효기간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유효기간이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차량이 12월 15일에 검사를 받아 합격했다면 새로운 유효기간은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규정은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 기간을 미리 챙기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 없이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정기검사 기간

정기검사의 기간은 차량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설정됩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충분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차량의 검사유효기간이 12월 31일인 경우,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검사 예약에 따른 대기 시간이나 일정 조정을 고려한 유연한 규정입니다.

 

5.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유효기간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을 때, 유효기간이 다시 설정됩니다. 이때 이전 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후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31일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거래나 소유권 이전 시에도 검사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안전한 운행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 재검사 시 유효기간 산정

만약 정기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거나 추가 정비가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재검사를 받은 날짜가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의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며, 차량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기간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30일 동안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30일 이후로는 매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처음에는 4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꼭 자동차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라면 예약하여 과태료를 피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검사기간을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온라인으로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확인하기

 

위택스 사이트의 지방세외 수입 - 과태료를 조회할 수도 있고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적합 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 재산권 보호,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검사는 크게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로 나뉩니다. 안전도 검사는 차량의 각종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브레이크 시스템, 조향 장치, 서스펜션, 타이어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은 모두 차량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한 검사 항목입니다. 배출가스 검사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정비를 거쳐야 합니다.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신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름)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운행차의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전에 미리 하면 좋은 일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피하려면 사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면 검사에서 통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①등화 장치 확인

상향 및 하향 전조등: 어두운 곳에서 전조등을 켜서 고장난 전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방향지시등: 좌우 방향지시등을 켜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후미등 및 제동등: 밤이나 어두운 주차장에서 후미등을 켜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제동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번호판등: 번호판을 비추는 등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등은 작고 평소에 잘 안 보는 부분이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제동등 확인 방법

어두운 곳에서 다른 차나 벽 뒤에 차량을 세운 후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등이 켜지는지 확인합니다.

③정비 주기와 검사 주기 맞추기

차량의 정비 주기와 검사 주기를 맞추어, 정비 직후에 검사를 받도록 일정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의 상태가 최상일 때 검사를 받게 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④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만약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10일 내에 정비를 받아 문제를 해결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다시 오면 예약이 필요 없고 수수료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 검사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국내에서 등록된 모든 차량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불량 부품이나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나 타이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자동차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차량 운행과 환경 보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각 차량 소유자는 본인의 차량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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