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의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부동산 양도세는 처한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다보니 금액이 커서 비과세요건에 맞다면 꼭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계산하기
본인이 1가구 2주택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지 여부를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금액과 취득금액 등의 정보를 기입하면 본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지 간단히 알 수 있으므로 양도세가 궁금하신 분은 간단히 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은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해 계산할 수 있고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과 양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부동산: 토지 및 건물(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취득을 위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및 출자지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 및 비상장주식 양도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 기초 파생상품, CFD(차액결제거래), ELW(주식워런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등 신탁 수익권: 수익증권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과세대상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을 통해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부담하며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및 감면 대상
비과세되는 경우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특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 필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지역 안 주택의 5배(수도권 내 3배), 도시지역 밖 주택의 10배까지
비과세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특정 자산에 대해 감면조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