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부가 매년 다양한 중점관리 대상의 현 거주 상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추후 방문하여 진행하게 되니, 미리 비대면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전 국민입니다. 단, 중점 조사 대상자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어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자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입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정부24앱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앱에서만 가능하니 먼저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합니다. 정부24앱에 로그인한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메뉴로 이동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①스마트폰에 ‘정부24 앱’ 설치
②메인화면의 ‘비대면 사실조사’ 배너 클릭
③본인 인증 및 세대원 정보 확인
④사실조사 완료
⑤위치정보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주의사항
1. 단말기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다를 경우 정상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2.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 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4. 위치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점 조사 대상자는 방문 조사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및 외출 시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1차 방문 시 메모로 가능한 시간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저녁 시간대에도 방문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문 조사는 2024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방문 조사 시 집에 없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1차 방문 시 다음 재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메모를 남기니 시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특히, 맞벌이와 1인 가구 등 방문 조사가 어려운 가구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