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오면서 월급으로 환산했을때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글에서 최저임금 월급과 그에 따른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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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임금은 2024년보다 1.7% 상승한 시급 10,030원 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상 최초로 시급이 1만 원을 넘긴 것으로 이는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크게 갈렸으나 투표를 통해 경영계에서 제시한 금액이 채택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과 연봉
이 최저임금으로 한달 월급을 계산해보면 2,096,270원 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2025 최저임금 | 10,030원 |
월급 | 2,096,270원 |
연봉 | 25,155,240원 |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더해진 한달 월급은 2,096,270원 입니다. 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공제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서 공제액을 뺀 월급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시간과 시급을 고려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했을때는 이 주휴수당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꼭 챙겨서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으로 노동계는 10,120원을, 경영계는 10,030원을 제안했는데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경영계의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는 5월 21일에 시작되어 7월 12일에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작년보다 심의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도 따라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소득범위도 최저시급에 맞춰 조정되므로 출산전후 휴가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수당,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노동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