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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방법 필수확인

by 더 많이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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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위해 세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세금신고 항목을 클릭하고 간이과세자 신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업종을 선택합니다. 이때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종 선택을 완료하고 다음으로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을 입력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1.5%~최대 4%)을 적용받아 매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아 계산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 연장을 원한다면 홈택스에서 납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 연장 신청서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연 1회입니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7월입니다. 과세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원래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만,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이 1억 4백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전년도 공급가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일반소매, 식당 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1.5%~최대 4%)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계산하며,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고 영세 사업자들이 좀 더 쉽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세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납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은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되며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모든 사업자들이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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