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이 되므로 먼저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단독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 요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간단하게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의 연간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맞벌이가구 이면서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3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고 총소득은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이 됩니다.
신청 제외 사유
하지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
▶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콜센터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서면신청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
근로장려금의의 신청과 관련된 심사 과정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 개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공인인증서와 아이핀 중 하나)을 사용합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또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심사진행상황조회" 페이지에서 신청하신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심사 진행 상태, 추가 자료 제출 요청, 현장 확인 및 보정요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정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심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요구 사항에 따라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단계를 따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과 관련된 유의사항 및 적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해당 장려금의 50%로 감액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0% 지급
정해진 신청 기한 이후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전의 세금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장려금 금액에서 30%를 한도로 체납액을 갚습니다.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해당 환수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과 적용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