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고용지원금 대상
▶사업주
신청 분기 월 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났다면 늘어난 인원 1명 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과 중견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사업적용기간(고용보엄성립일로부터 처음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분기별 매월 말 현재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적용기간별(1년~3년) 매월 말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이트에서 중견기업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고령자수가 증가하고 중견기업 확인서가 발급이 된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매월 말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나이는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로 판단)
▶매월 말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매월 말 현재 고용보엄 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신청 공고문이 게재됩니다.
2. 고용지원금 신청기간 안에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60세이상 고령자고용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3.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지원금 신청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신청분기마다 제출)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원] 입니다.
이때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란 신청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에서 최초 신청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를 뺀 수 입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하며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합니다.
신청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월할 계산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이루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