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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과태료 조회 간단히

by 더 많이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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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제한 속도보다 빨리 달리거나 빨간불을 위반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위반 과태료를 기다리면서 불안해 하지 말고 미리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찰청 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과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등을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파인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서 조회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화면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최근단속내역, 과태료, 범칙금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유의사항

    ▶ 최근단속내역은 무인단속 장비나 캠코더 장비로 과속위반, 신호위반 등에 적발되어 단속된 자료 입니다.

    ▶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보통 2~3일에서 일주일가량 소요가 되니 위반했을 시기를 가늠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할 때는 수취인의 예금주명이 '경찰철_납부자명' 또는 '경찰청(납부자명)' 이어야 합니다.

    ▶ 가상계좌로 납부시 거래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잘못 납부해도 취소는 되지 않고 해당 경찰서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50% 감경이 됩니다.

    ▶ 최근단속내역 화면에서 납부방법 및 납부처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미납과태료는 경찰관 또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입니다.

     납부확인서는 교통민원24 또는 납부하신 사이트에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은 '통고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범칙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는 사법적 절차에 앞서 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의 형사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으로,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이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준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 아닙니다. 과태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등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며, 근거법률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금전적 제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성격과 부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형사절차를 면제받기 위한 금전적 제재로서 행정기관이 통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 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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