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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납부 연납신청 6월 30일까지(2024)

by 더 많이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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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기분(1~6월) 2기분(7~12월)으로 나뉘어서 부과됩니다. 

 

 

목차

     

    자동차세 조회

    1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 입니다. 본인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조회하고 기한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이 납부 기한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기한내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분기 : 6월에 납부(6월 16일~6월 30일)

    2분기 : 12월에 납부(12월 16일~12월 31일)

    ▶납부가능 시간 : 평일 7시~22시 / 토요일 7시~15시 / 납부 마지막날 7시~19시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납부하기

     

     

    로그인을 하면 위택스 메인 화면에 자동차세(소유분)(1기분) 배너가 보이고 클릭을 합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소유분)(1기분)을 클릭하셨다면 아래 화면에서 관할자치단체에 거주지역을 선택하고 세목구분에서 자동차세를 검색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택스에서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하기

     

     

    조회납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해도 되고 전자납부번호를 안다면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바로 납부를 진행해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매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월과 3월, 6월, 9월에 연납 납부를 진행하면 남은 기간에 따라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이 달라집니다.

    ①1월연납 : 1월 16일~1월 31일(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②3월연납 : 3월 16일~3월 31일(연세액의 약 3.75% 세액공제)

    ③6월연납 : 6월 16일~6월 30일(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④9월연납 : 9월 16일~9월 30일(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1월에 남은기간인 2월~12월분을 전액 미리 납부하면 약 4.57%의 세액공제가 되고 3월에 연납을 했다면 4월~12월분 자동차세의 3.75% 가 공제가 되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납 할인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6월 1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하면서 남은기간 연납 할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세액의 2.52% 세액공제 이므로 지금 신청하면 7월~12월(6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신고하기 > 자동차세 > 연납신청 

     

    예전에는 거의 10% 의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비율이 줄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공제 비율이 3%대로 또 줄어든다고 하지만 전액 내는것 보다야 당연히 좋고 1월에 1년치를 연납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가장 크니 가능하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이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연납 신청을 하면 매년 1월에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안내를 해주는 것이지 연납 부과금액이 자동납부 되는것이 아니니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 취소가 불가하고 연납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신고내역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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