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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확인(100만원 지급)

by 더 많이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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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에게 매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1년동안 총 100만원을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25만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백화점과 마트는 사용이 안되지만 식당, 미용실, 학원, 서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재산등의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기간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신청하기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확인도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과 주의할 점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 만 24세가 아니어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기 신청기간 신청가능한 생년월일 나이 기준일 지급일정
    1분기 2월 29일~3월 29일 99.01.02. ~ 00.01.01. 24.01.01 04.20~
    2분기 5월 30일~6월 28일 99.04.02 ~ 00.04.01. 24.04.01 07.20~
    3분기 8월 29일~9월 30일 99.07.02 ~ 00.07.01. 24.07.01 10.20~
    4분기 10월 31일~11월 29일 99.10.02 ~ 00.10.01. 24.10.01 12.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1999면 4월 2일~2000년4월 1일 출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나 거주지를 이사 했더라도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이트에서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자격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조회하기

     

     

    사이트 메인화면의 아래쪽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체크사항

    이번 2분기 청년기본소득에 있어서 성남시와 의정부시에서는 거주 신청자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였고 의정부시는 시비가 편성되지 않아 일시 중단된 것입니다.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꼭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은 2024년 5월 30일 이후에 발급된 초본이어야 하며 발생일과 신고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뒷자리와 변동사유도 다 확인 가능해야 하니 포함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라면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어쩔수 없는 이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월 1일 기준으로 24세 청년이 지난 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미신청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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