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해당 세금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합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지켜 기간안에 꼭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감액처리 해 최종으로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본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다 더해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는 온라인으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메뉴로 들어가 여러종류의 세금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혼자하기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선택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외적용
세금 관련하여 예외사항을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과세를 피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정산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단, 주된 근무지에서 종료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5. 특정 직종(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6.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7.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8.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납세와 가산세
세무처리를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미납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등 각 인적사항에 따라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들을 놓칠 수 있어, 신고는 재무적 이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 가산세 부담 가산세는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제재로, 종류와 부과사유에 따라 가산세액이 결정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 부정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수입금액의 0.14%]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2022.2.16. 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가산세는 무신고, 부정무신고, 납부지연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므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산세 중 가장 큰 금액 적용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그 중에서 가장 큰 가산세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산세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세무 체크와 신고 기한을 잘 지켜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