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되면서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정리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다자녀혜택
다자녀 혜택 중에는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족의 국가지원혜택은 가족복지 - 다자녀가정 메뉴에서 전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혜택의 최신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은 자녀를 출산하면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금적전인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단위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본인 지역의 혜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거지원 혜택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주택마련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와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가 있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2명 이상(태아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별도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낳은 부모라면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늘어난 기간만큼 나중에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이상의 자녀는 각각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줘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을 받기 위해 출산 사실을 즉시 신고할 필요는 없고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양육&교육 지원
1.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할 수 있습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에 공백이 생긴 만 12세 미만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 입니다. 중위 소득 150% 이하의 다자녀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혜택의 다자녀 기준은 ①36개월 이하 자녀 1명을 포함 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이거나 ②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고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4.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인데 이 지원대상의 경우 소득인정구간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지만 첫째와 둘째의 경우 연간 450만원이 지원되고 셋째는 전액 지원대상입니다.
할인혜택
1. 가족여행시 KTX, SRT 30% 할인 받습니다. KTX는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회원이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에서 다자녀 등록을 해야 하고 SRT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공공할인 이용 신청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후 이용한다면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가족 중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할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2. 공항주차장을 50% 할인 받습니다. 공항 홈페이지에 다자녀 가구로 사전등록을 해놓으면 주차 요금이 50%로 할인 됩니다. 이때 다자녀 가구 기준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입니다.
3. 국립 문화/여가 시설 20% 할인 받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이렇게 7개 문화시설에서 전시나 공연을 관람하면 자녀 이용료가 20% 할인됩니다. 국립수목원을 이요할 때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이때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막내 나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입니다.
공공요금 감면
1.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면 받습니다.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월 최대 한도가 1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도시가스요금을 감면 받습니다.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기준 동절기(12월~3월)에는 월 18,0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1.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거의 모든 자동차의 취득세가 면제 됩니다. 하지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만 취득세가 면제 됩니다.
2. 만 7세 이상 자녀는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첫째는 1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1명 당 30만원을 합해서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즉 셋째는 60만원, 넷째는 90만원 입니다.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는 적용되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하는 자녀 세액공제 항목을 써 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